독일분단극복

서독 역대총리와 통일정책

박상봉 박사 2006. 8. 29. 12:21
 

서독 역대총리와 통일정책

- 콜, 동독 자유선거 성공시켜 통일기반 마련


초대총리 아데나워의 대외정책은 서방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재건이었다. 동독 및 동유럽과의 관계는 관심 밖이었고 할슈타인 독트린을 중심으로한 강경노선을 견지했다.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와는 수교를 단절한다는 외교원칙으로 동독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켜 통일을 이루자는 구상이었다.

1963년 아데나워의 후임 총리가 된 에어하르트는 1966년 3월 25일자 평화선언에서 “독일국민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당할 것이며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선언해 아데나워의 강경일변도의 통일정책을 보다 구체화했다. 1964년에는 널리 알려진 정치범 석방사업을 추진했고 통일되는 순간까지 서독정부에 의해 꾸준히 승계되었다.


키징거와 브란트

서독 정부 3대 내각은 기독연합당(CDU/CSU), 사민당(SPD) 양대정당의 연합정권이었다. 기민련의 키징거가 총리직에 올랐고 사민당의 브란트는 외무장관직을 맡았다. 키징거 정부의 통일정책의 핵심은 과거의 ‘先 독일통일, 後 유럽평화’를 포기하고 ‘先 유럽평화, 後 독일통일’을 택했다는 데 있다. 할슈타인 원칙이 포기되고 동유럽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모색을 추진하게 되었고 1969년 총리직에 오른 빌리 브란트는 독일 영토에 제2국가의 존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1969년 10월 28일 성명을 통해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언했다. 다만 독일영토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양국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고 보았다.

야당은 브란트의 정책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서방동맹 약화와 소련을 중심으로한 동유럽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고 비판했다. 그리고 1972년 12월 21일 동독과 체결한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의뢰했다. 헌재는 기본조약이 위헌이 아니며 동독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헬무트 콜, 드메지어와 통일조약 체결

사민당 슈미트 총리의 불신임안 가결로 1982년 수상에 오른 기민련의 콜은 소련과 동유럽에 몰아닥친 변화와 개혁의 분위기 속에 우호적인 대동독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1989년 여름부터 본격화된 동독인의 탈출사태는 콜 총리의 통일의지와 외교력을 실험하는 무대였다. 아데나워 이후에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개념 속에 추진되었던 느긋한 통일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대규모 탈출, 베를린장벽 붕괴, 호네커 축출, 월요데모 등과 같은 사건들이 연일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바빴다.

헝가리 정부를 설득해 대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했고 미국과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통일을 지지토록 했다. 동독인들의 통일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통일을 적극 반대했던 영국, 프랑스,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콜이 이루어낸 가장 큰 업적은 동독 내 자유선거를 실시토록 한 데 있다. 1990년 3월 12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고 드메지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콜과 드메지어 정부는 통일협상을 벌여 45개 조항을 담은 9개의 장, 1개의 의정서, 3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통일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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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약의 두 주역, 서독의 콜과 동독의 드메지어 총리. 드메지어는 1990년 3월 12일 동독에서 최초로 실시한 자유선거에서 총리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