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동독 학위 자격증 인정, 활용은 평가를 거쳐

박상봉 박사 2006. 5. 31. 12:15
 

동독 학위 자격증 인정, 활용은 평가를 거쳐

- 통일조약 37조, 교육통합 기본원칙 담아


정치이념적, 사회문화적으로 판이한 동서독의 교육통합의 대전제는 공산독재체제 하에 길들여진 동독지역에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서독과 더불어 자유민주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양독의 교육당국과 학자, 전문가들은 이런 대전제를 바탕으로 교육내용, 제도와 조직에 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40여 년간 사회주의 통일당 SED의 이념과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형성된 동독의 교육제도를 하루아침에 민주적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통일 당시 유르겐 묄러만을 수장으로 한 연방 교육부는 노드라인 베스트팔렌(NRW) 州 소재 보쿰대 교육 연구소를 선정, 오스카 안바일러 교수와 볼프강 회르너 박사팀에게 양독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탁해 통합의 대전제 하에 양독 간 교육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토록 했다.


연구팀의 결과는 1990년 8월 31일자로 체결된 양독간 통일조약 37조에 반영되었고 동서독 교육통합의 기초가 되었다. 양독 간의 교육통합의 기초가 된 37조는 무엇보다도 동독에서 취득했던 학위, 자격증과 같은 국가가 인정해온 교육적 권위를 통일독일의 사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유효지역에 관한 것으로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 및 자격증에 대한 처리는 우선 동독지역에 국한한다는 것이다. 즉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와 각종 국가 자격증은 우선 동독지역에서만 유효하며 일반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둘째, 동독의 학위와 국가 자격증이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쳐 서독의 학위나 자격증과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동독에서 취득되고 수여된 학위나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서독에서 주어지는 동등한 권리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동독인이 공직을 비롯한 공공법인체에 취직을 희망할 경우 연방(聯邦) 인사위원회와 주(州) 인사위원회가 담당 평가기관이 되어 취직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넷째, 동독교사들의 자격인정 역시 연방과 주 교육부장관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교사들은 연수훈련, 보충교육을 받아야 했고 사회학, 정치학, 영어, 철학 등 새로운 체제의 가치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들을 교육하는 일반교육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이런 교사들에 대한 연방 및 주 인사 위원회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교사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다섯째, 직업 훈련을 비롯한 기술·기능직에 대한 수료와 자격증은 그 내용이 서독의 수준과 동일한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해 서독과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격여부는 교육부 장관 회의에 의해 결정한다.

즉 교육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동독지역의 수학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은 보다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교육적 차원에서의 통합문제 보다 교육 통합과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의 처리문제였다.

IUED

 

 

                         

 

◇ 동베를린 북부 프리드리히스하인 지역에 세워져 있던 동독 최대의 레닌 동상. 적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레닌 동상은 통일 직후 즉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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