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화폐통합과 불법행위

박상봉 박사 2006. 5. 18. 16:07
 

화폐통합과 불법행위

- 통일정부, 위장거래 적발 추징


동서독 화폐통합은 서독의 풍요로움을 갈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동독주민의 계속되는 서독행렬을 막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경제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동서독은 1990년 5월 18일 경제, 통화,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고 화폐통합이 단행됐다. 화폐통합의 목표는 동독에 서독의 마르크화를 도입해 동독경제 재건의 기초를 닦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이 마련되었다.


▲ 동독시민은 1인당 6천 마르크까지 1:1의 환율로 화폐를 교환하며 6천 마르크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2:1의 환율을 적용한다. ▲ 법인재산 및 기타재산의 환율은 2:1이다. ▲ 동독 이외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자연인이나 법인의 재산은 1989년 12월 31일 시점까지의 합법적인 등록재산에 대해 동독화폐 2마르크를 서독의 1마르크로 교환해주는 2:1의 환율을 적용한다. ▲ 그 밖의 모든 해외재산은 3:1의 환율을 적용한다. ▲ 동독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재산들은 원칙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


화폐통합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정해지자 일반인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환율 상의 혜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법행위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동독 성인 1인당 6천 마르크(동독)까지 1:1로 교환해준다는 규정에 따라 가족, 친척, 친지들 사이에 일시적으로 재산을 나눠 교환토록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해외재산을 동독 내에 비밀리에 이전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도 했다. 기업들 역시 화폐통합의 환율지침을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했다. 서독의 기업들이 환 차익을 얻기 위해 화폐통합 직전 해외재산을 동독기업에 대출해주는 형태로 이전해 2:1의 유리한 환율로 교환한 뒤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동독 내 기업들은 해외계좌로 이체해야 할 상품대금을 일시적으로 국내로 들여와 2:1의 환율로 교환해 환 차익을 얻은 후 대금결제를 하는 일도 있었다.


동독의 A 기업은 1990년 초에 서독의 B 기업으로부터 1억 마르크 상당의 상품을 구매했고 동독 마르크화로 4억4,000만 마르크(당시 공식환율 4.4:1)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화폐통합 이후에 결정된 2:1의 환율을 적용받을 경우는 1억 마르크에 해당되는 동독의 2억2천만 마르크를 지불해도 오히려 2억2천만 동독 마르크가 남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대금결제를 약속한 날짜보다 미루어 지불해 환차익을 올렸다.

화폐통합과 관련해 예상 밖의 불법행위들이 드러나고 그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1993년에는 소위 ‘화폐통합결과법'이 입법되었다. 이 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자행한 불법거래 및 금융거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 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관련 거래들을 재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한 거래를 무효화하고 피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추징하는 조치를 취했다.

IUED

 

 

                  

 

◇ 서독으로 이주하려는 동독인들의 끊임없는 행렬, 이들은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화를 찾아간다 (Wenn die westliche DM nicht zu uns kommt, dann kommen wir zur DM)”라며 줄지어 서독행을 택했고 화폐통합은 이들의 요구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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