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동독 내 재산권

박상봉 박사 2006. 3. 28. 08:43

동독 내 재산권

- 통일조약 체결 전 양독 간 공동성명 통해 기본원칙 마련


독일의 분단이 남긴 여러 문제 중에 동독인의 서독이주로 발생한 재산권 분쟁은 독일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였다. 동독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며 국가에 몰수된 재산들과 동독을 떠나며 남겨둔 재산들에 대한 반환권 문제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서독 통일이 가시화되며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서독정부는 통일조약이 체결되고 통합이 진행되기 전에 이런 미해결 재산권에 대한 처리원칙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 탄생한 동독의 드메지어 정부와 함께 1990년 6월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산권 처리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양국은 법에 대한 안정성과 일관성,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1. 1945~1949년 소련의 통치 하에서 소련이 몰수한 재산은 환원불가. 이것은 역사의 일부로 통일된 독일은 이를 재심하지 않는다.

2. 토지재산, 회사 및 기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규정과 신탁관리조치는 폐지된다. 서독으로 이주했거나 기타 이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원 소유주에게 반환된다.

3. 국가에 수용된 재산은 원 소유주나 상속자에게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a), b)에 열거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a) 공공목적의 부동산, 공동 복합주택, 회사에 귀속되어 그 용도가 변경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은 사안의 성격상 반환이 불가하다. 이 경우 상기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b) 동독주민이 순수한 방법으로 부동산, 재산권 또는 물건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했을 경우, 반환이 아닌 유사가치를 지닌 토지로 대체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c) 원 소유주나 상속자에게 반환권이 인정된다 해도 반환 대신 보상이 선택될 수 있다.

4. 세입자는 보호되고 이 성명에 관련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은 기존처럼 보호된다.

5. 인민재산으로 귀속됐던 회사나 지분은 1990년 3월 7일자로 발효된 민간기업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기업참여에 관한 법에 따라 처리된다. 동법 19조 2항에는 국가지분은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권력남용, 사기, 기만으로 취득한 재산권과 사용권은 보호될 수 없고 원래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순수한 습득의 경우는 3번 b)의 적용을 받는다.

7.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형사소송과 관련되어 재산이 압수되었을 경우 동독정부는 사법적 절차 속에서 이에 대한 정정을 가능케 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한다.

8. 공법상의 법인재산은 권리권자나 그 기관의 법적 후임기관에 양도된다.

9. 동독은 관련 법규나 소송규정을 즉시 마련하고 보상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독립된 기금을 국가예산과 분리해 조성한다. 양국 정부는 전문가들에게 향후 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위임한다.

재산권 분쟁조정을 위한 이러한 동독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UED

 

 

                                  


◇1961년 8월 13일 독일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재산권 분쟁은 분단이 초래한 커다란 고통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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