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동독재건을 위한 단결세 도입

박상봉 박사 2006. 1. 11. 09:25
 

동독재건을 위한 단결세 도입

- 서독연방의 재정균형제도 동독으로 확대


통일독일정부는 동독으로부터 편입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작센 그리고 작센-안할트 등 5개 주와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행정 및 경제를 재건하는 일에 동반자가 되어주고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을 서둘러 마련해야 했다. 연방정부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전에 소위 독일통일기금을 조성해 동독 재건사업을 위해 94년 말 까지 5년간 총 1,607억 마르크(한화 86조원)를 긴급 지원했다.그리고 94년말 과도기의 독일통일기금이 종결되기 전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93년 3월 13일 연방 콜 총리는 동독재건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도하고 소위 단결협약(Solidarpakt)을 체결했다. 이 회의에는 연방총리, 주총리 및 당시 야당인 사민당 대표들도 참석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독일통일기금이 94년 말로 종결됨에 따라 95년부터 동독재건을 담당할 재정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당시 동독재건을 위한 핵심사업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낙후된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경제활성화 조치 및 재원마련 방안이었다.

전자의 경우 ▲파괴된 환경의 복원 ▲열악한 주택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선과 건설 ▲철도교통망의 개선과 확충 ▲사회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이었다.

후자의 경우는 우선 95년부터 서독 연방과 주 정부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시행했던 재정균형제도를 동독으로 확대해 95년 첫 해에 555억 마르크를 동독 5개 주에 지원키로 했다. 동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독내 핵심산업의 개선과 보호조치 ▲동독 5개 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동독재건을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를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지출부문에 있어서는 동독산업의 급속한 붕괴로 초래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의 지출예산을 절약해 이를 동독재건 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특히 통일로 분단시절 베를린지역 육성을 위해 베를린 산업과 거주자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폐지하는 등 약90억 마르크의 정부지출을 절약키로 했다.


이외에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연방에 새로 편입된 동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세를 도입키로 했다. 소위 단결세(Solidaritaetszuschlag)라는 명목으로 도입한 특별세는 임금 및 봉급 소득자와 법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7.5%를 징수토록 했다. 그리고 이 세율은 98년부터는 5.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참고적으로 2001년 한해 동안 단결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111억 유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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