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동독 판 검사 평가후 재임용

박상봉 박사 2006. 2. 1. 09:47
 

동독 판·검사 평가 후 재임용

- 퇴직 판검사 활용 위한 시니어 모델 도입


구(舊) 동독의 사법제도는 사회주의 질서유지의 필요에 따라 존재했으며 법과 재판의 독립성은 부정되었다. 따라서 법과 재판도 다른 국가행위와 함께 사통당(SED)의 지배 하에 있었고 법관의 인적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법부의 위상은 법관의 수에서도 나타났다. 서독의 법관 수가 약 1만8,000명으로 인구 1백만 명 당 280명의 규모였던 반면, 舊 동독의 법관 수는 약 1,500명 정도로 인구 1백만명 당 90명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통일조약의 사법분야 합의 과정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공백없는 법질서의 통합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과규정과 임시규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통일과 함께 서독의 법률체계를 동독지역에 즉각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통일 시 동독에서 활동하고 있던 판사, 검사에 대한 처리에 관한 것이었다. 통일조약은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1990년 10월 3일 통일의 날을 기점으로 당시 동독에서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던 자에게 우선 그 직을 수행토록 했다. 물론 이것은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선출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만을 의미했다. 판사와 검사선출위원회는 주의회 의원 6명과 판사회의와 검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검사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통일 당시 재직 중인 모든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일을 담당했고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재임용은 배제되었다.

이와 함께 동독 사법재건을 위해 서독의 인적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서독지역 출신의 신임법조인의 기용 이외에도 경험 많은 판사, 검사, 사법행정요원들이 많이 필요했고 이런 전문인력들이 동독 신연방 5개 州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신연방 5개주에서 활동 중인 판사와 검사는 각각 3,314명과 1,094명이었다. 이 숫자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져 시보 또는 임시판사나 검사로 종사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구동독 출신 판사나 검사 중 재임용 신청을 한 사람은 1,889명으로 심사결과 이 중 58%인 1,094명이 판사나 검사로 재임용되었다. 재임용된 구동독 출신 판사와 검사는 현재 동독지역에서 활동 중인 판사의 18%, 검사의 약 3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판사들은 서독지역에서 새로 임용된 판사들이 1,658명인 51%에 달했고 서독 각주에서 선발되어 파견된 경우도 전체의 24%에 해당된다. 검사의 경우는 서독지역에서 새로 임용된 수가 45%, 서독 각주에서 선임되어 파견된 수가 17%를 각각 차지해 총 62%가 서독의 전문요원이었다. 이밖에도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법조인들을 위해 서독에서 이미 퇴직한 판·검사 및 사법인력의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이러한 소위 ‘시니어 모델(Seniorenmodell)’에 따라 임용된 판사와 검사는 95년 1월 1일 현재 각각 74명과 5명으로 나타났다.

통일 후 연방정부는 긴급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해 매년 1억2,000 마르크의 재정을 투입해 동독 신연방 5개 주에 민주적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다.

IUED

 

                             

 

◇ 동독의 법과 재판이 당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들을 모아 엮은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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