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통일외교, 소련의 벽을 넘다

박상봉 박사 2006. 1. 26. 15:43
 

통일외교, 소련의 벽을 넘다

- 독·소 정상회담 8개항 합의


헝가리정부의 대(對) 오스트리아 국경개방을 성사시키고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콜 총리의 통일외교는 90년 7월 16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코카서스 정상회담에서 통일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코카서스 지방 쉐제스노보드스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는 겐셔(Genscher) 외무장관과 바이겔(Waigel) 재무장관이 동참했고 통일 이후 소련군 철수 및 연방군의 국방문제에 관한 8개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합의사항은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의 철수시한을 4년 내로 명시함으로써 소련군 철수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이고 통일과 함께 독일에 대한 4개 연합국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독일은 완전 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이다.


소련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서독은 모든 철수비용 일체를 지불함과 동시에 철수하는 소련군을 위한 소련 내 주둔시설을 마련해주기로 하는 등 합의에 대한 서독정부의 대(對) 소련 재정지원이 약속되었다. 또한 합의사항에는 통일된 이후 독일의 병력 규모를 37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통일 연방군은 대량살상무기인 ABC 무기 즉 핵, 화학, 생물무기의 제조는 물론이고 보유 처리 등 일체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은 통일 후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갖추며 통일로의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다음은 8개항의 합의사항이다.


1. 통일은 서독, 동독 그리고 베를린 시를 포함한다.

2. 통일이 이루어지면 독일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 전승국의 권리와 책임은 완전 소멸된다. 독일은 통일된 시점을 기해 완전하고 무제한적 주권을 회복한다.

3. 통일독일은 국가의 무제한적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동맹 가담여부와 어떤 동맹에 속할 것인지에 대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 선언은 유럽안보협력협의회의의 뜻과도 합치된다. 서독정부는 통일된 독일이 북대서양동맹(NATO)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동독정부의 뜻도 동일할 것으로 확신한다.

4. 통일된 독일은 소련과 소련군의 동독철수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 따라 소련군은 동독에서 3년에서 4년 내에 철수하게 된다. 동시에 소련과 동독에 서독 마르크화 도입에 대한 과도기 조약을 체결한다.

5. 소련군이 동독 영토에 일부라도 주둔하고 있는 한 나토 동맹체제가 동독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나토 조약 제5조와 6조(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의 적용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연방군은 독일통일 이후 즉각 동독지역과 베를린에 주둔한다.

6. 동독 영토에 소련군이 잔류하고 있는 동안 3개 연합군대는 통일 후에도 서베를린에 주둔한다. 연방정부는 3개 연합군에 이를 요청하고 개별국 정부와 관련 조약을 체결한다.

7. 연방정부는 진행 중인 빈 회담(당시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통일독일의 군대를 3년에서 4년 내에 37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의무사항을 선언한다. 감축은 빈 협정의 발효와 함께 시작된다.

8. 통일독일은 핵, 화학, 생물무기 제조, 보유 및 처리를 포기하고 비확산 조약에 대한 회원국으로 남는다.

IUED

 

                 

 

◇ 독·소 정상의 코카서스 회동. 좌로부터 겐셔 독일 외무장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콜 서독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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