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분단극복

동독 행정시스템 정비

박상봉 박사 2005. 10. 19. 08:30
 

동독 행정시스템 정비

- 담당부서 운영 전문인력 파견 -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당선된 드메지어 총리와 체결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은 독일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한 최초의 동서독 간 합의 문서였다.

통일조약 제15조는 동독의 행정체계 정비에 대한 규정이다. 1항에서는 동독 5개주가 서독연방에 편입됨과 동시에 자유선거에 의한 총리선출이 있기 전까지 모든 업무를 연방정부에 이관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서독의 11개 주(州)정부가 동독 5개 주에 대한 체제정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동독의 주(州)총리가 원할 경우 연방과 서독의 주(州)정부는 특수전문업무 처리시 행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4항에서는 연방이 특수업무 처리시 행정지원에 필요한 자금도 스스로 조달해야 하고 이 비용은 독일통일기금(Fonds der deutschen Einheit)과 통일비용을 위해 부가한 매출세 증가분에 대한 주(州)정부의 몫으로 상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90년 8월 29일자로 동독 행정체계 재건을 위한 ‘조직정비처’를 설립해 운영토록 했다. 조직정비처의 주업무는 행정조직과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활동이다. 동독의 주(州)총리는 이런 목적으로 동독에 투입된 서독의 공직자나 전문인력에게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권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토록 했다.


동독 행정체계 정비의 핵심은 서독의 행정인력을 동독지역에 파견하는 일이었다. 이 일은 연방정부에 의해 주도됐고 파견인력 선발은 개인 자유의사와 근무의욕을 중시해 선발되었으며 파견신청자에게는 여러 혜택들이 주어졌다.

첫째, 파견인력의 봉급은 소속 관청이 부담하고 파견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특별수당이 지불되며 이 수당에는 면세혜택이 주어졌다. 95년부터는 수당액은 직급에 관계없이 450마르크로 단일화했다.

둘째, 파견근무 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최초 근무시점이 94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연금적용대상 근무기간을 2배로 가산해 주었다.

셋째, 파견근무 동안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넷째, 이사비를 비롯한 교통비가 지급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할 경우 별거수당이 지급되었다.

다섯째, 장기간 성공적으로 파견근무에 임한 자에게는 가산점을 부가해 승진시 우대해 주었다.


연방정부는 이런 혜택을 부여해 다수의 공무원과 전문인력을 동독에 파견해 한때 3만5,000여명의 인력이 장단기적으로 동독지역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연방공무원으로서 파견된 규모는 92년에 300여명, 93년에 850여명, 94년에 950명에 달했으며 초기 5년간 약9천여만 마르크가 이를 위해 지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비의 경우 인력자원은 서독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했고 그 비용은 연방정부가 담당했다. 이를 위해 연방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연합회는 베를린에 합동인력소개소를 설립해 동독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요와 서독 파견인력을 통합 관리했다.

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수천명의 인력이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비를 위해 동독에 파견되었고 이 중 적지 않은 인력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근무를 원했다.

IUED


 

◇ 독일통일 후 최초로 짜여진 내각, 이들에게 행정통합등 동독재건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 임무가 부여 되었다. 중앙에 콜총리와 바이첵커 대통령, 겐셔외무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통일조약 탄생의 주역 쇼이블레(휠체어) 내무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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