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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지 형사소추

박상봉 박사 2023. 2. 20. 18:45

통일 후 서독은 동독공산독재 정권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처벌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매우 경미했다. 청산작업 1호인 슈타지(Stasi)의 경우 검찰이 고발한 251명 중 87명만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다수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정규요원 1명과 비정규 요원 2명이었다. 정규요원 1명은 1983년 베를린 “Maison de France”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혐의를 받던 인물이고 비정규요원 2명은 동독 탈출을 도운 조력자 Wolfgang Welsch에 대해 3차례 암살을 시도한 요원과 동독 탈출자 Siegfried Schulze에 대해 3차례 암살을 시도한 요원들이다.

3명 모두 슈타지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고 인명 살상을 시도한 중범자들이었다. 슈타지 총수인 에리히 밀케(Mielke)는 징역 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90세가 넘자 1998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졌을까?

동서독이 형사처벌과 관련해 동독 형법에 따를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며, 혐의자의 조국인 동독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 자료는 슈타지 문서관리청에 보관된 형사소추 관련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