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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해외탈북자 동향과 보호대책

박상봉 박사 2016. 3. 25. 10:10

불법체류 해외탈북자 동향과 보호대책

   

본 발제문은 2016년 3월 24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I. 문제의 제기

 

1) 2012년 중국 정부가 탈북자 30명을 체포해 강제북송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으나 2016년 관심도는 또 다시 급감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탈북자 관련 언론 보도는 20135월 라오스에서 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 이후 거의 없다.

 

2) 201617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29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216일 국회 연설에서 레짐 체인지를 거론하며 기존의 대북정책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할 관련 부처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러시아와 라오스 당국과 탈북자 송환에 관한 협정을 잇따라 체결한 것이 반증이다. 특히 라오스는 우리 정부로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원조를 받고 있어 우리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3) 남한에 입국한 3만여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정착도 여의치 않다. 국내 언론이 탈북자의 정착에 관해 무관심한 가운데 최근 독일의 언론들이 다투어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주요 일간지 타츠(taz), 디벨트(Die Welt)에 이어 인터넷 신문 derStandeard.de 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탈북자들의 정착 실패와 남한 사회의 편견을 보도해온 기사는 생각 밖으로 많다.

김정은의 폭정이 이어지며 탈북자에 대한 역할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탈북자 인식과 지원 정착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통일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탈북자 보호와 정착을 위한 새로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준비다.

 

4) 최근 미국은 탈북자 192명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유럽 각국에도 1천명 이상의 탈북자가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탈북자가 제3국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를 제3국의 보호에 맡기고도 국제사회를 향하여 통일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5) 탈북행렬은 김정은의 폭정이 중단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 은둔해 있는 탈북자 수도 1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탈북여성은 인신매매범의 타깃이 되고 있는 중국 정부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될 경우 죄목에 따라 처형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보호대책을 마련해 사지에 처한 탈북자를 보호해야한다.

 

 

II. 탈북자: 현황, 개념 및 법적 지위

 

1. 현황과 개념

 

1) 탈북자의 수는 북한을 떠나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동포를 포함한 수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정착 탈북민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통일부의 발표에 따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국외 탈북자는 여러 장애요인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중국 정부의 단속과 강제북송 조치로 인해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탈북자가 대부분이다. 유엔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수는 대략 10~ 20만명 규모이다. 이런 중국 내 탈북자 규모는 2012년에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내 탈북자 규모는 여전히 10만명 정도다.

 

2)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이 이루어져 중국 내 탈북자 수도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탈북자 감소는 당연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와 몽골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북한 내 폭압이 지속되고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탈북행렬을 차단할 수는 없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발효된 유엔의 대북제재안 2270호는 전례가 없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 일본, 한국, 미국 등이 독자적인 제재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강력한 제재안이 발효될 경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도 횡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량탈북 사태가 재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89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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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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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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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인 원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3) 탈북자는 누구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탈북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고발자이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유리 방황하는 탈북자들은 김정은 독재체제의 희생자들이다. 북한은 철저한 성분 사회다. 출신 성분이 불순한 자들은 출세는커녕 세 끼 밥도 챙기기 어렵다. 김씨 일가는 3대를 세습해가며 초호화 삶을 즐긴다. 탈북자들은 이런 북한의 이중적인 삶을 고발해왔다. 성혜림의 조카 이한영, 노동당 비서 황장엽, 강성산 총리의 사위 강명도, 김정일 경호원 출신 이영국, 태국 주재 북한 외교관 홍순경, 김일성 종합대 교수 조명철에 이어 다수의 탈북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누비며 김정은 세습독재체제의 잔혹함을 알리고 있다. 이민복, 박상학 등은 대북 삐라를 통해 김정은 체제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있다.

둘째, 인권침해의 산 증인들이다.

현재 북한에는 20만여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 수용소 내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탈북자들은 고문, 구타, 성폭력, 강제노역, 환자방치 등이 일상적이며 수시로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두 발 달린 짐승’, ‘잊혀진 동물로 불린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인신매매범의 타깃이다.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이 두려워 중국 남자와 결혼하는 일도 다반사다. 성매매업자에게 팔려가도 할 말이 없다.

셋째, 탈북자의 종착역은 통일이다.

북한에는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기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남한과의 경협 자금, 인도적 지원, 외화벌이로 벌어들인 돈을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국제사회의 초강경 대북제재가 막을 올렸다. 박대통령은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 퇴로가 막힌 김정은의 극단적 도발이 예상되지만 김정은의 몰락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제2 고난의 행군을 앞두고 예상되는 대량탈북은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동독 탈출자들이 베를린 장벽 해체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탈북자들의 역할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손수 제작해 보내는 대북전단은 파괴력이 대단하다. 최근에는 주로 여성 탈북자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박연미, 이한별, 이애란, 주찬양, 이순실 등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 인권침해, 생활상을 낱낱이 증언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네소타 주가 탈북난민의 날을 선포해 주위를 환기시킨 바 있다. 이들의 탈출과 증언은 김정은의 폭정이 중단되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의 종착역이 통일이다. 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질 북한 임시정부 수립의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2. 국내법적 지위

 

1) 탈북자는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국제사회에 주권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즉 북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난민임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헌법에 따라 자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도 1990년 이후 수차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문제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다. 중국 국적법 제4조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중 탈북 아동들은 출생과 더불어 중국 국적자이지만 탈북 여성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도 우리 헌법과 판례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1998년 양계 혈통주의로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이면 자녀는 국적을 승계하게 된다.

 

3)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은 재외 탈북아동에 대한 보호에 부정적이다. 해당법이 정하는 탈북자는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다. 즉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히려 헌법 제2조 제2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4) 현재 중국에는 10만 명 이상의 탈북자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를 내세워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강제송환을 감행하고 있다.

 

5) 서독의 경우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으로 탈출한 동독인을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전원 국내로 데려왔다. 우리도 중국에 탈북자에 대한 자국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미진하고 북중 우호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6) 이런 의미에서 차선책인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 사이에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내세우고 난민 협약상 (외국인에게 허가되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은 변함없이 자국민 차원의 보호 주장이 1순위이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차선책으로 거론하는 것이다.

 

 

III. 시민단체와 탈북자 보호 약사

 

1. 탈북의 형태

 

1) 1970, 80년대는 남북의 극렬한 이념 대립의 시기로 탈북은 거의 드문 일이었다. 이런 민감했던 시기에 북한의 이웅평 대위가 1983년 미그 19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했다. 정부는 이웅평 대위를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었고 10억대의 보상금도 제공했다. 남북이 경쟁하는 가운데 이 대위와 같은 초기 탈북은 체제 홍보를 위한 귀중한 사건이었고 정부도 이 일을 체제 선전에 활용했다.

 

2) 1990년대 들어 러시아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 시기는 또한 우리사회에 탈북자의 존재에 대해 알려지고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3) (기획탈북) 탈북의 형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양적 질적으로 급변했다. 시민운동가나 탈북보호단체가 개입해 탈북자들을 도와 남한에 입국시키는 소위 기획탈북이다. 최초의 기획탈북은 연길에 거주하며 탈북자들을 도왔던 김동식 목사의 몽골 루트가 효시다.

기획탈북이 본격화한 것은 2001년 길수가족 7인의 사건 부터였다. 중국 사업가로 길수 가족을 돌보았던 문국한 씨가 7인과 함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해 난민 지위를 얻어 국내에 입국시켰다. 이 사건은 다수의 탈북자가 국제기구를 탈북 루트로 이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길수 가족 입국을 계기로 시민운동가나 단체들이 국제기구나 외국 대사관을 주요 탈출 루트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 한 해는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학교에 진입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스페인 대사관, 독일 대사관,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알바니아 대사관에 이어 독일학교까지도 탈출 루트로 활용되었다.

 

4) (상업화·시장화) 중국 보안당국의 국제기구와 해외공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등장한 것이 브로커 집단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지인이나 가족, 또는 응급 상황에 처한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해 브로커를 고용했던 것이다.

이제 탈북자 구출은 시장에 맡겨진 셈이다. 당장에는 가격이 올라 불리한 점도 있지만 어떤 탈북자도 돈만 있으면 구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아울러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가격도 내릴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14년도에 북한이 탈북자를 막기 위해 브로커를 집중 단속한다고 보도해 브로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지를 대변하기도 했다.

 

 

2. 탈북자와 국제사회

 

1) 1990년대 러시아 북한 벌목공의 탈출이 알려지고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으며 200~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국제사회 인권 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북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초로 나선 단체는 프랑스의 인권 운동가 피에르 리굴로였다.

 

2) 리굴로와 동료들이 1999310일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식인 성명을 발표하자 이어 4월 한국의 지식인들이 뒤따랐다. 또한 김상철 변호사는 416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CNKR)를 발족해 본격전인 활동을 시작했다. 불교계에서는 법륜 스님이 '좋은 벗들', 그리고 윤현 목사가 북한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연합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좋은 벗들은 중국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해 탈북자 규모와 실태에 대한 결과를 출판하였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구촌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탈북자를 주제로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탈북자의 존재와 인권침해를 널리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유엔 청원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20014월 총 11,700,465명의 서명을 받아 제네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제출했다.

 

3) 독일긴급의사회 소속 노베르트 폴러첸은 탈북자의 대부였다. 199976일 의료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에 입국한 폴러첸은 199910월 방북한 미국의 울브리히트 국무장관의 수행 기자단을 봉고에 태워 평양 인근으로 데려가 북한의 생할상을 알렸다. 이 일로 폴러첸은 추방 명령을 받고 20001231일 평양을 떠났지만 도착한 곳은 남한이었다. 폴러첸은 독일 행을 미루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종 집회, 세미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를 폭로하고 탈북자 보호에 나섰다.

 

4) DFFAEGIS Foundation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일을 제소하였다. 공소 내용은 주민 2백만명 아사, KAL기 폭파, 일본인 납치, 김동식 목사를 포함한 454명의 납치 등이었다.

 

5) 유엔은 2004년부터 해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을 선임해 매년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결의하고 마이클 커비, 소냐 비세르코, 마르주끼 다루스만 등 3명의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6)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자를 돕고 있다. 국내 탈북단체 활동에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주가 2015년 주찬양 등 탈북자를 초청해 탈북자 보호행사를 주관 함과 동시에 20151019일을 탈북난민의 날로 선포하고 주 차원에서 더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7) 2000년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위크, 타임즈, 뉴스위크, 르몽드, 데어 슈피겔, 디벨트, 이코노미스트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은 물론 인권단체와 각 나라의 탈북자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 사회(언론, 정치인, 전문가 등)가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 북한이 탈북자를 재귀환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IV. 서독의 탈출자 보호

 

1. 탈출자 규모

 

분단 시절 서독은 총 350~400만명의 동독인을 수용했다. 물론 이 중 40만명은 동독 정권의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이주한 경우다. 또한 이들 중 48만 명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동독으로 다시 귀환했다.

대다수 탈출자는 19618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이전에 서독 행을 택했으며 장벽 설치 후 동독인의 탈출은 장벽 설치 전에 비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벽 이전 탈출자가 연평균 20만 명이었던 반면 이후는 2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동독 무혈혁명이 있었던 1989년 여름부터 1990년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한 해 동안 대략 50만 명이 서독 행을 택했다.

 

2. 법적근거

 

1) 서독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 분단 시절 동독인 역시 서독 국적자로 취급되었다. 동독을 떠난 모든 탈출자는 서독 국적자로 보호를 받았고 서독에 이주하는 동시에 시민권을 받았다.(기본법 116) 이 법 조항의 핵심은 2차 대전 중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동독인 뿐 아니라 세계 대전을 겪으며 독일 영토를 떠나 동유럽 및 소련 등지에 흩어져 거주하던 독일 혈통이 국적을 회복하고 독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귀환한 이주민의 수는 1989년 이후 매년 40만 명에 육박했다.

 

2) 국제법적으로도 서독의 동독 탈출자 보호는 합당한 일이었다. 동독은 헬싱키 협약과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 자국민의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 헬싱키 협약 13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출국과 입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123)도 입출국의 자유를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동독은 1967년 독자적인 국적제도를 도입해 허가없이 동독을 떠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독일에 입국한 탈출자 및 이주민의 수

기 간

탈출자*

(동독정부가 승인한 귀순자 포함)

이주민

1949~1961

270

161

1962~1988

28

1989~1990

50

매년 40만 육박

 

* 탈출자에는 34천명에 달하는 정치범 석방으로 이주한 동독인도 포함

 

3) 분단 70년을 지나며 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폭정이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 내부의 동요도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북자 문제는 물론 향후 국군포로, 납북자 귀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국과 구 소련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 고려인의 귀환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와 전시에 우리 땅을 떠만 한민족의 귀환 문제도 방치할 수만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혈통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V. 보호대책

 

I. 정부의 역할

 

20162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북한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대중 정권 이후 18년만에 기존의 남북대화-남북관계개선-평화통일의 프레임을 깨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분명히 했다. 이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이끄는 데도 선두적 역할을 다했다. 이제 이런 박대통령의 의지가 탈북자 보호에도 나타나야 한다.

 

1) 후속조치

 

박대통령의 결단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며 이제 이런 결단에 대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2일 러시아와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어 29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35일 라오스와 탈북자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라오스는 베트남, 태국 루트 등과 함께 동남아 탈북 루트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라오스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5월 탈북 청소년 9명을 강제 북송해 한국과 큰 외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북한은 송환된 청소년들을 조선중앙TV에 출연시키고 "남조선 괴뢰패당의 유인납치 행위로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라고 소개하며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외톨이, 집권 후 100여명의 측근을 처형한 김정은의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우리 외교부가 참패한 것 같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라오스에 매년 100억원 이상 무상원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유엔 주재 오준 대사의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감동적인 연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2016317일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이 석탄을 싣고 우리 관할수역을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2) 탈북자 전원수용 천명

 

현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3만여 명에 달한다. 해외에서 제3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도 5천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난민위원회(UNHCR)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난민 지위를 얻어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1,282명이다. 영국 603, 독일 200여명, 네덜란드 36, 캐나다 64, 미국 192명 등이다. 난민 지위를 기다리는 탈북자도 500명 이상을 육박한다.

중국에 은신해 있는 탈북자는 무려 10만 명 이상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물론 다양한 이유에서 탈북자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할 자국민을 제3국에 위탁하고 있는 셈이다. 무임승차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대박을 선언하고 통일 외교를 가동한다면 자가당착이다.

서독은 동독을 탈출한 전원을 받아들였다. 34천명에 달하는 정치범까지도 재정을 투입해 석방해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헝가리를 경유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동독인을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국경을 개방토록 했다. 소위 헝가리 루트가 마련되었고 이 루트를 통해 40여일 만에 동독인 24천명이 오스트리아로 넘어와 서독으로 이주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다. 기회이며 기회는 잡아야 한다. 독일은 이렇게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 불가능했던 통일을 이루어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할 것임을 선포해야 한다.

 

2. 중국 당국의 강제송환 저지

 

중국은 1982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했다. 동 의정서에는 대한민국도 1992년 가입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동 의정서 2조에 따라 난민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협력해야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 해왔다. 베트남 난민이나 타국의 난민들의 경우 유엔과 협조해 온 것과도 배치되는 행동이다.

물론 중국이 일관성 있게 탈북자에게 단호했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 중국 내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가 탈북루트로 활용되던 시기에는 유엔과 긴밀히 협조했던 사례도 있었다.

 

(1) 장길수 가족 7인 사건

2001626일 문국한은 길수 가족 7인을 동반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베이징 사무소에 진입했다. 중국 당국은 길수 가족 7인의 남한 행을 승인했다. 이 사건은 탈북자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제기구에 진입해 남한 행을 성사시킨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후 시민단체들은 외교공관을 탈북 루트로 이용한 기획탈북의 길을 열었다.

 

(2)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자 평가

2006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게 중국 관리들에게 탈북자를 어떤 협의도 없이 북송하는 것은 난민협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북송 후 박해를 당할 위험이 명백한 데도 탈북자를 북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은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

(3) 7인의 탈북사건

19997인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잠입하려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기 시작하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직원을 파견해 조사토록 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7인의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제3국행을 권고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7인을 북송해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20123월 탈북자 30명 체포로 촉발된 반중국 시위는 인권 단체와 종교인, 정치인 등 저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함은 물론 박선영 의원, 탈북자 박사 1호 이애란 등 단식 투쟁으로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불러왔다. 대사관 앞 시위는 탑골공원으로 이어져 1인 시위 1000일이 시작되어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게 되었다.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암암리에 강요해왔던 중국도 인권탄압국의 이미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지속되며 국민의 관심 속에 탈북자 문제가 서서히 지워져가고 있다. 2013년 라오스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 건이 관심의 불을 지피는 듯 했으나 또 다시 무관심 모드다. 이제 대북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며 탈북자 문제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탈북자를 방치한 채 통일 외교를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관이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먼저온 통일인 탈북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중국과의 난민지위 협상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3. 국제법상 난민 지위

 

탈북자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물론 대한민국이 자국민인 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파워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파워가 상대적으로 막강하고 북한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 차선책은 탈북자에게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1) 국제법상 난민은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로부터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난민 협약 제1조 제1(2)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국적국을 떠나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거나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자이다.

난민 협약은 또한 제33조 제1항에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협약 가입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집단의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난민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 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일종의 강행규범의 성격을 갖는다. 즉 이 원칙에 위배되는 국제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적용상 효력이 없다.

 

2) 북한은 난민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은 난민 협약은 물론 난민 의정서에도 가입한 나라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구금, 강제노동은 물론 처형까지 당한다. 송환 전에 기독교인을 만났거나 성경을 소지한 적이 있다면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미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 바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데 가장 핵심 국가인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에 정부,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사회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학원 출신 이민복은 중국, 러시아를 방황하다 미국 기자를 만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난민 허가를 받고 남한에 입국한 제1호 난민이다. 이외에도 7인의 탈북자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4) 2001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첫째, 스테픈 하갈드와 마커스 놀란드에 의해 편집된 The North Korean Refugee Crisis: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sponse (2006)로 중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일단의 망명신청을 할 자격이나 현지난민 지위가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둘째, Lives for Sale: Personal Accounts of Women Fleeing North Korea to China (2010)로 북한주민의 지위와 강제북송여부를 결정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심사과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셋째, Hidden Gulag second edition(David Hawk)으로 강제북송된 후 가혹한 처벌을 받게되는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증언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런 노력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한 면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선두에서 국제여론을 조성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중국 내 탈북자 실태 조사기구 설치

 

2016년 현재 중국 내 탈북자 규모나 생활 형편 등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 및 사례가 없이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탈북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하는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탈북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중국에게 지불할 것이라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천명해 중국이 비용을 빌미로 탈북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5. 난민 신청서 대행과 여행증명서 발급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체포해 북송하고 있다.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는 모든 탈북자가 이런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은신해 있다. 난민 신분이면서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탈북자를 대신해 유엔은 탈북자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과 공조해 필요한 경우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국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앞두고 대량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중국 내 또는 기타지역(몽골, 동남아 국가)에 설치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VI. 결론

 

박대통령의 2.16선언에 따라 탈북자 정책에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탈북자 정책의 핵심은 1) 정부의 관련부처의 자국민 보호 조치와 함께 2)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 탈북자를 전원 수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탈북자 규모와 생활상을 파악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3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도 포함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호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의 제1과제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탈북자 보호이며 제2과제는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해 중국의 벽을 넘어야 한다.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공조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더욱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5, 6차 핵실험)이 지속되면 강력한 대북제재와 함께 제2의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대량탈북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도기적 탈북자 보호대책은 물론 통일을 염두에 둔 탈북자 보호시설에 대한 사전 대책도 염두에 두고 탈북자 보호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