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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설립 65주년

박상봉 박사 2016. 9. 29. 11:4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설립 65주년

 

 

 

2016년 9월 28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설립 65주년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분단 기간 서의 헌법인 기본법을 수호하며 서독의 번영을 이끌었고 통일 후 자유민주적 기본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관은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직 기본법에 따라 헌법소원을 심판한다. 재판관의 붉은 가운은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상징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매년 6천여건의 헌법소원을 처리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기본법의 가치(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해산 명령권을 발동한다.(212) 정당의 위헌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하원, 연방상원과 연방정부 등이다. 다음은 독일 역사상 위헌판결을 받아 정당이 해산된 경우이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명령권을 발동한 첫 사례는 지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해서였다. 1949102일 나치의 지류로 설립된 사회주의제국당이 지나치게 극우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해산을 명령한 것이었다. 당시 사회주의제국당은 주요 당직에 나치 추종자를 임명하는 등 4만 명의 당원을 불러 모았다. 3당이었던 자민당(FDP)5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치적 기반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갔다. 연방정부는 19511119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521023일 정당 해산을 명령했다.

 

그리고 1956년 독일공산당(KPD)에 대해서 역사상 두 번째 정당해산 명령을 내렸다. 1918년 설립된 독일공산당은 나치 정권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지만 종전 후 정당활동을 재개했다. 사회주의제국당과 달리 독일공산당은 급진 좌파세력으로 반자본주의 활동을 통해 공산국가를 실현하려 했다. 독일공산당은 1949년 초대 연방하원에 진출하며 세를 확보하려 했지만 1956년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해산되고 말았다. 당시 원내 다른 정당들은 독일공산당을 바이마르 공화국 파괴에 일조한 정당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반면 동독내 독일공산당은 19464월 소련 군정 하에서 사민당과 통합해 사회주의통일당(SED)을 창당해 집권해 분단 40년을 통치할 수 있었다이 외에도 연방헌법재판소는 2016년 현재 독일민주민족당(NPD)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003년 헌재의 판결이 증거부족으로 나와 당시 정당 해산을 면했던 독일민주민족당이 2013년 다시 헌재의 도마에 올라 지금까지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독일민주민족당은 동독 5개 주의 하나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의회에 진출해있다. 만약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독일민주민족당은 세 번째로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듯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21조에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정당해산명령권을 행사해왔다. 

특히 나치 정권을 경험한 독일 사회는 극좌 정당은 물론 극우 정당에도 엄격하다. 오늘날 동독 공산당에 뿌리를 둔 좌파당이 제3당으로 올라서고 동독을 중심으로 연정에 참여해 주정부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주 총리를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정당활동이나 정책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국가질서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헌법재판소의 철저한 감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는 65주년을 맞아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스스로 쟁취할 수도 없고 독자적으로 지켜낼 수도 없고 홀로 성공할 수도 없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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