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컬럼 및 논단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인권운동

박상봉 박사 2013. 6. 18. 17:49

CoI 설립 후 국내 인권운동의 방향


I.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활동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지난 1월 14일 유엔 인권위 나비 필레이 High Commissioner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상황의 하나인데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조사는 참으로 정당한 일이며 이미 너무 늦었다.“

유엔 인권최고책임자의 이 발언은 한편으로는 정부를 비롯한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했는가 라는 반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에 대한 고마움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해왔고 국회는 북한인권법을 몇 년채 방치하고 있다. 시민들마저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북한 인권문제를 남남 갈등 속에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첫째, 2000년초 독일 베를린에 나치의 만행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행사에서 유럽의 지식인들은 과거 나치의 만행에 침묵했던 사실을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런 일이었음을 선언하고, 이 엄숙한 자리에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과거 나치에 버금가는 만행에 침묵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수치라고 선언한 바 있다.

둘째, 지난 99년 7월 6일 독일긴급의사회(German Emergency Docors)의 일원으로 의료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에 들어간 노베르트 폴레르첸(Norbert Vollertsen) 씨는 며칠 뒤 김일성 추모식장(7월 8일)에서 수백대의 메르체데스 벤츠를 보고 이 체제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고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인권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올브라이트 방북기자단에게 북한의 실체를 관람시켰다는 이유로 강제 추방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과거 독일역사로부터 북한의 실체에 침묵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을 위해 한국에 머물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90년대 말 메르체데스 벤츠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북한에 벤츠를 수출하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다' 는 발언을 한 것도 기록되어 있다.

셋째, 피에르 리굴로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인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와 지식인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전세계에 고발하는 등 북한인권과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있다.

넷째, DFF와 AEGIS Foundation은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일을 제소한 바있다. 공소내용은 주민 2백만 아사, KAL 기 폭파, 10명의 일본인 납치, 김동식목사를 포함해 454명의 남한국민의 북한납치 등이다.

다섯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5월 4일 전세계 엠네스티 지부와 인권단체들에게 긴급행동(Urgent Action) 지침을 보내 그해 4월 19일 50여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에서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려던 사건에 대해 6월 15일까지 전세계에서 중국과 북한당국과 대사관 및 각종 단체들에게 항의 전문을 영문, 중국어, 한글로 작성해 보낼 것을 독려한 바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쩌민 주석궁, 유엔주재 중국 및 북한대사관 등 주요 기관들의 팩스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해준 바 있다.

여섯째, 국제언론의 관심이다. 지난 2001년 3월 5일자 뉴스위크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탈출경로를 'Escape from Hell' 이라는 제하의 커버스토리로 장문의 기사로 다룬 데 이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탈북자에 대한 국제언론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운동은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CNKR)였다. CNKR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보호하자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2001년 4월 총 11,700,465명의 서명을 받아 제네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에 전달한 바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주로 외국의 인권단체와 연계해 캐나다 등 전세계를 순회하며 북한인권 국제회의를 주도해 왔다. 슈잔 숄티 여사는 탈북자의 대모라고 불린다. 서울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탈북자와 함께 활발하게 대북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40여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조직해 구체적으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오늘날 유엔이 적극나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guiry)를 설립한 배경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국내외 인권운동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II. 대량아사는 김정일 정권의 제도적 살인행위


CoI 설립의 이론적 기초는 2005년 9월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국민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 또는 RtoP)’이다. 국제사회가 “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인종청소에 위협받는 개별 국가의 국민을 위해 평화적 수단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집단적 무력 사용(Collective use of force)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2000년대 초 2~3백만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대략 20만명의 정치범이 인권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노동착취, 고문, 낙태, 구타, 심지어 처형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2백만명 아사사건은 북한 3대 세습정권에 의한 제도적 학살에 가깝다. 북한 주민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 대략 3:4:3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적대계층은 공산당원이 될 수도 없으며 배급제에서도 가장 후순위에 배정되어 있다. 정권에 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다. 적대계층은 장마당 상인이 되기도 어렵다. 핵개발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으며 배급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대량아사가 생긴 원인이었다. 수단, 르완다, 코소보 및 리비아 사태와 같이 대중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의도적으로 대량아사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북한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의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별조사관이 1년동안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중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개인에게 죄를 묻도록 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도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핵개발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들이고 있다. 2월 12일 3차 핵실험 후 유엔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춘궁기에 접어들며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얼마 전에는 몽골에 식량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로 핵 위협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북한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제소하고 필요하다면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명분으로 다양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III. 향후 과제


국제사회와 보조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유엔 등 국제사회가 마련해 놓은 틀이라도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다음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북한 인권법 통과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COI 활동에 최대한 협조

국가차원의 조직적인 인권범죄는 물론 김정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된 식량의 군량미 전용,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처형 등 구체적 자료를 수집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3. 탈북자 전원 수용 선언

중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할 것을 국내외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도 당연할 일을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 도리도 하지 못하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거론하기 어렵다.

서독의 경우 1963년 내독성(통일부 해당) 루드비히 레링거(Ludwig Rehlinger) 차관이 10만 DM을 들고 동독을 방문해 최초의 정치범을 석방(Freikauf fuer politische Haeftlinge)한 이래 89년까지 33,755명을 사들였다. 또한 이산가족 신청자 25만명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내독성은 이를 위해 총 35억 DM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주로 호네커 개인계좌인 서독 한델스 뱅크 0628로 입급되었다.


4. 홍보활동 강화(탈북자 중심)

북한 범죄집단의 증인이 25.000명이나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신동혁 사례를 적극 홍보.

예)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5.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모든 탈북자는 대한민국이 수용하고 감당한다는 선언과 함께 대중국 외교를 강화해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


6. 시민단체 활동의 시너지 효과 구상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도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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