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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지(국가 안전부)의 범법 행위와 처리

박상봉 박사 2010. 6. 23. 20:26

 슈타지(국가 안전부)의 범법 행위와 처리

 

 슈타지 비밀문서

 

I.

 통일 후 연방정부는 동독 사회주의 체제에서 길러진 낡은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청산 대상의 제1호는 당의 창과 방패로 반세기 각종 비리와 공작정치를 주도했던 국가안전부 슈타지(Ministerium fuer Staatssicherheit)였다.

슈타지는 동독 호네커 정권의 핵심기관으로서 통일 전 이미 10만명에 달하는 공식요원과 수십만명의 비공식 요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사회 전반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공산권력에 대한 충성이 슈타지의 유일한 목표였다. 슈타지의 공작정치를 들여다 보면 그 규모와 조직망을 가히 짐작하게 된다.


슈타지는 2천여명의 장교를 선발해 국가안전을 빌미로 공공기관, 경제부처, 사회단체의 요직에 임명했다. 기관의 기밀사항을 샅샅이 취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일반 시민이나 동료들을 감시하기 위해 수십만명의 비공식 요원들을 선발했다. 주 임무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서방세계에 경도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하며 공산체제를 고수하는데 있었다. 비공식 요원들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며 기업에도 위장 침투해 모든 활동을 통제해왔다.


이들 요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주택, 건물, 차량에 대해 수색과 검문을 해왔다. 서독주민들과의 비밀 접촉을 감시한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이나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상주하기도 했다.


분단 시절 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도로는 3곳에 불과했다. 베를린 - 함부르크, 베를린 - 하노버, 베를린 - 뉘른베르그 구간으로 이 구간에는 항상 서독의 차량들이 붐볐다. 당시 180만명에 달하는 서베를린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 서독을 왕래했다. 이 구간에는 인터숍, 레스토랑, 주유소, 휴게소가 있었고 서독주민들은 종종 이 곳을 이용했다.


인터숍(Intershop)에는 동독 상품 뿐 아니라 서독 상품도 진열되어 있었다. 가격은 동독 마르크화로 표시되어 있었고 서독 마르크를 지불해도 1:1의 환율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서독의 가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서 적지 않은 서독인이 이를 이용하곤 했다. 물론 대다수의 서독인은 인터숍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총량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거래다.


레스토랑이나 다른 시설도 동일한 이유로 서독인이 이용했고 가게주인들은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4배 이상인 서독 마르크를 1:1로 적용했기 때문에 사양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이 구간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동독주민과 서독주민의 만남이 비교적 자유로왔다. 따라서 슈타지의 감시가 집중되는 구간이기도 했다.


II.

 통일 후 연방정부는 「동독 국가안전부 자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구동독 공산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에 착수하였다. 상기 법률을 근거로 가우크 청이 설립되었다. 슈타지 문서관리처인 가우크 청은 총 600여만명에 달하는 관련 기록 및 슈타지의 각종 문서와 자료를 보관 관리했다.

구 동독시절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는데 이 서류들은 귀중한 보배들이다. 슈타지에 협조했던 인사들과 불법 공작이 공개되었다.


이 분야 학자, 전문가들과 동독 공산정권의 피해자들은 이 법률에 근거해 슈타지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공산권력의 실체가 밝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 역사적인 청산이 이루어지며 통일 후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가우크 청의 국가 안전부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심사요령


● 개인의 권리

개인은 슈타지 자료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본인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관련 정보 담당자의 신상을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요구할 수 있다.


● 정치인, 고위 공무원, 종교인, 핵심 경제인들의 슈타지와의 연관성

서독 정치인과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슈타지 관련 여부가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적지 않은 인사들이 슈타지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단 시절 공산당에 반기를 들어 국민의 편에 서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동독의 인사들이 슈타지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탄을 받기도 했다.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 주 총리를 지낸 슈톨페(Stolpe)를 둘러싼 슈타지 협조여부 공방은 슈타지의 비밀공작의 양과 질적 규모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잘 대변한다.


● 검찰과 수사당구의 자료요청

검찰과 수사당국이 슈타지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형법 상의 중범죄이나 동독 공산권력과 관련된 범죄의 소추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정보국과 비밀정보 기관의 자료요청

정보국과 비밀정보기관의 열람은 간첩행위, 간첩행위 방지, 폭력파괴주의자나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 인권침해 방지

슈타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엄격히 통제된다.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학술적 연구, 정치교육, 언론, 방송제작, 영화제작 등과 같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가우크 청은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구동독 5개주에 지부를 두고 있는 연방정부의 기관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을 받는 완전한 독립기구이다. 지부 책임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임명한다. 가우크 청은 업무를 개시한 후 수백만명의 이용자가 이어지고 있다. 개청 초기에는 개인의 정보제공, 문서열람을 포함하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과거행적 조사를 위해 열람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통일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5년 5월까지 총 270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00년말 현재 200만건이 처리되는데 그쳤다. 과거 공산체제 하에서의 슈타지 공작정치의 규모와 피해를 짐작케 한다.


사회정의를 세우고 통일독일의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동독의 무차별적 범법행위는 청산되어야 할 첫번째 작업이다. 이 작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슈타지 자료의 담당기구인 가우크 청은 지금도 과거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에 땀을 흘리고 있다.

※ 참고 : 검색란에 슈타지, 가우크 등을 쳐보세요.

I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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