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71: 유엔, 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또 다시 기권했다. 이번 인권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참가국 190개국 중 찬성 97개국, 반대 23개국, 기권 60 개국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작년에는 99개국이 찬성했고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8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 지난 2003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인권사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UNHCHR)에서 다루던 북한 인권에 대해 2005년부터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전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북한 인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할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기권 표를 던졌다. 2003년에는 인권결의안에 불참한데 이어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 그리고 작년에 찬성을 던졌고 올해 또 다시 기권한 것이다. 권력의 3대 세습을 위해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김정일의 눈치나 살피니 인권에 대한 원칙도 가치도 망각하고 만 것이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이번 대북인권결의안 기권으로 국제공조에도 실패하고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정치적으로 흥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라들이 북한 사회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이다. 이를 기초로 국제적 인권선언들이 마련되었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종·성·언어·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1948년 UN 총회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의결하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우리 사회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하게 될 입국장에서의 지문 채취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운운하는 정도의 인권의식과 수준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설되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인권도 챙길 뿐 아니라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북한으로 송환할 정도다.
이런 우리가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 결과는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던가 아니면 국가의 자존심을 내팽겨 침과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후진국 국민으로 만들어 버린 셈이다. 물론 인권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북한의 인권침해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으로 대북인권과 관련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4 공동선언을 염두에 두어 북한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함을 강변하려 하겠지만 이는 오산에 불과하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사회의 정치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고 심지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 전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에서 생활했던 신동혁씨가 탈출해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증언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와 형의 사형이 집행되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함으로 각박해진 동물과 같은 수용소의 비참한 생활을 전하고 있다. 이토록 우리 동포들은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 정권은 오로지 독재자에게만 햇볕을 쬐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표명치 않은 채 김정일 정권과의 민족공조를 통한 평화만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면 그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십만의 정치범들과 가족, 그리고 중국 땅을 비롯해 전 세계를 헤매는 탈북자들이 생명과 인권은 그 평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백성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을 여기는 독재자와의 공조는 위장된 평화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IUED